제21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자력 진흥법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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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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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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