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운송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3.24, 2021.6.30>
1. 아질산아연암모늄
2. 아질산암모늄
3. 염소산암모늄
4.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피크르산은
5. 수분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육질산만니톨
6.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리덴히드라진 및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테트라젠
7. 수분함유율 25퍼센트 미만 또는 감감제 함유율 15퍼센트 미만의 사질산펜타애리트리트
8. 수분함유율 20퍼센트 미만의 아지드화납ㆍ스티픈산납 및 풀민산수은
9. 감감제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세린
10. 감감제함유율 25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콜
11. 암모늄염과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화약류
12. 다음 각 목의 연화(煙火)
가. 백린(白燐)을 함유하는 연화
나. 지름 22.2밀리미터 이상의 크래커보올
다. 1개당 염소산칼륨과 계관석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거나 염소산칼륨 및 황화안티몬과 황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는 연화
라. 1알에 적린(赤燐)과 염소산칼륨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0.07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뇌관
마. 황산구리와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연화
바. 뇌관이 화약 또는 폭약에 장치된 연화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섭씨 75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발화하거나 현저한 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화약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4>
1. 아질산아연암모늄
2. 아질산암모늄
3. 염소산암모늄
4.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피크르산은
5. 수분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육질산만니톨
6. 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리덴히드라진 및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테트라젠
7. 수분함유율 25퍼센트 미만 또는 감감제 함유율 15퍼센트 미만의 사질산펜타애리트리트
8. 수분함유율 20퍼센트 미만의 아지드화납ㆍ스티픈산납 및 풀민산수은
9. 감감제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세린
10. 감감제함유율 25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콜
11. 암모늄염과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화약류
12. 다음 각 목의 연화(煙火)
가. 백린(白燐)을 함유하는 연화
나. 지름 22.2밀리미터 이상의 크래커보올
다. 1개당 염소산칼륨과 계관석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거나 염소산칼륨 및 황화안티몬과 황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는 연화
라. 1알에 적린(赤燐)과 염소산칼륨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0.07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뇌관
마. 황산구리와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연화
바. 뇌관이 화약 또는 폭약에 장치된 연화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섭씨 75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발화하거나 현저한 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화약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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