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61조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과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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