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위험물철도운송규칙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취급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험물용기등이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이 발생한 경우
2. 별표 3 제2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정용기가 설치된 철도차량(이하 이 항에서 "고정용기설치차량"이라 한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고정용기설치차량에 대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이 발생한 경우
2. 별표 3 제2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정용기가 설치된 철도차량(이하 이 항에서 "고정용기설치차량"이라 한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고정용기설치차량에 대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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