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의5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유료도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2.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