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법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