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의4 (교육명령)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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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16>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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