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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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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