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실태조사 등)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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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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