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장 보칙

제18조 (수수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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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2.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만7천원). 다만, 기관명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1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201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6호,2023.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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