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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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ㆍ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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