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 (재원 확보)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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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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