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8조 (수수료)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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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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