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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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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