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제5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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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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