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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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b1fb -
2024-03-26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5e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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