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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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8>

## 부칙

부칙 <제257호,2003.9.1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6년 1월 1일

부칙 <제409호,200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42호,201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2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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