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3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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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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