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벌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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