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