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5조 (의무소방원의 진급)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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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2017.7.26, 2019.8.27>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6개월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6개월

**③**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기간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4. 징계처분중인 기간

**④** 임용권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⑤** 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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