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26조 (당연퇴직)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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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3. 삭제 <2006.6.23>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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