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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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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