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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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860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사상자 인정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구조행위를 하던 당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3> 까지 생략


<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06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363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9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9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7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06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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