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8조 (복장착용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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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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