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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