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가 검사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가 보이도록 검사 장면(「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장면을 포함한다)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장검사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진로가 아닌 곳에서 촬영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된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이륜자동차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검사 장면 및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된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이륜자동차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검사 장면 및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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