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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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11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8개 조문 법률 8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6-07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0c0059
  • 2017-07-26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16d5af
  • 2015-05-18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bb7d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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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4. (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5.18>
  6. (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7.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8.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987호,1962.1.2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호,1964.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89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3> 까지 생략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8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91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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