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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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987호,1962.1.2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호,1964.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89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3> 까지 생략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8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91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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