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62조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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