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9조 (업무의 위탁)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저장소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32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7.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진흥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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