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금지원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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