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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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행기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4. 제11조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발행기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와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자(그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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