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등

제26조 (과태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시인을 재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점검 의무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264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14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1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7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