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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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f0767b7 -
2019-11-2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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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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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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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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