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