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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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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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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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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