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신설 2025.5.27>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기본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5.27>
## 부칙
부칙 <제1887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삭제 <2023.6.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66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지의 우선 대부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20960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신설 2025.5.27>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기본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5.27>
## 부칙
부칙 <제1887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삭제 <2023.6.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66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지의 우선 대부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20960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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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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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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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cc7da -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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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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