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26조 (구속의 취소)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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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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