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9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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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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