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68조 (형사보상제도의 안내)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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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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