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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