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보칙

제78조 (시행세칙)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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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61호,2019.10.31>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2021.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등검찰청 등의 인권보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6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권보호관을 배치할 때까지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107호,202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약물측정불응 관련 부분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임되거나 지정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은 제6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이 보임되거나 지정될 때까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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