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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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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