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1.3.23, 2023.6.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1.3.23, 2023.6.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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