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불공탁)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832호,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807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
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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