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국적 회복 등의 지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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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민간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국적 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후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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