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가세의 면제)
임시수입부가세법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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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
@2bd06c8 -
2000-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6aab605 -
1997-12-1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ce3a90 -
1983-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4f5fab -
1973-03-0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제정)
@2afe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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