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9.12.31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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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
@2bd06c8 -
2000-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6aab605 -
1997-12-1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ce3a90 -
1983-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4f5fab -
1973-03-0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제정)
@2afe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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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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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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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과세물건)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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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세의 면제)**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
(징수)**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
(「관세법」의 준용)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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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 부칙
부칙 <제2568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3666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00호,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