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임시수입부가세법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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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
@2bd06c8 -
2000-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6aab605 -
1997-12-1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ce3a90 -
1983-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4f5fab -
1973-03-0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제정)
@2afe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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